- 개통 이후 자전거 이용객 증가 등으로 안전사고 노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울산~강동간 도로확장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관리된다.
울산시는 일반국도 31호선 구간인 북구 연암동 94-2번지 상연암교차로에서 북구 신명동 산49-6번지 신명교차로까지 연장 11㎞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공고했다.
울산시는 울산~강동간 도로 확장 구간이 지난 2007년 12월31일 준공, 개통이후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특히 무룡터널 구간은 갓길이 없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도로에는 누구든지 자동차(이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에 한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며,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이용자는 기존 국도 31호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도로 이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유소, 휴게소 등 다른 시설과의 연결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한편 울산시 관내 자동차전용도로는 국도24호선(울주군 궁근정교차로~울주군 사연교) 연장 13.3㎞, 국도24호선(밀양시 산내면 삼양리~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8.663㎞, 국도14호선(남구 두왕동~울주군 청량면 율리) 6.182㎞ 구간이 각각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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