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억원 확보 3월 중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연 이자 2.5% 1년 이내
창원시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약 8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해 20억원을 확보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창원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며,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소상공인’라 함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며, 그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은 창원시 소재 시중은행 11개소와 농·축·수·신협, 새마을금고 중 선택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으로 창업자금은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5000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시설투자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2000만원 이내를 각각 빌릴 경우, 연 이자 2.5%를 1년 이내 지원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금융기관 접근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원시 관내 대출 금융기관 18개소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대출지원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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