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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 사고 사망자 보상금 이르면 내일 중 지급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2-26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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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사망자 보상금 심의의결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김인규 부군수)는 26일 10시 30분 군청 2층 전자회의실에서 제1차 보상심의워원회를 개최하고, 사망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액과, 현장에서 사망한 4명과 지난 2월 16일 사망한 고 강기석씨에 대한 개인별 보상금 등 5명의 지급액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상당히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으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6일 중으로 법적상속인들에게 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르면 내일 중으로 사망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충식 군수는 이날 보상심의원회 개최에 앞서 10시 10분경 집무실에서 보상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였으며, 심의위원들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심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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