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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4월 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고 있다.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인 1/2까지 과태료를 경감조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주민등록 미발급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내달 16일부터 18일에는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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