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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2008년도 새주소업무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평가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시는 법 시행이전 설치한 시내(동)지역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그동안의 준비사항과 읍․면의 새주소 도로명 DB구축 완료 시점까지의 추진사항, 시민에 대한 새주소 홍보 등 체계적으로 새주소사업을 추진해 기초자치단체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편, 선진국가들이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법률 제정없이 정부지침으로 마련, 1998년에 창원시를 비롯한 7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시내(동)지역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2007년 4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새주소가 법제화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자 새주소담당은 “법률에 근거한 시내(동)지역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 받아 금년 상반기 중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 DB를 재구축 하겠다”며 “새주소 도로명은 사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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