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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해금강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결정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2-23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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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 상향·건축물 층수 완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분양 청신호
경제성 문제 등으로 분양이 되지 않던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건폐율, 높이, 용도제한이 완화돼 분양에 청신호를 켜게 됐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숙박시설지에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을 추가 반영하고, 건폐율 상향조정 및 건축물 층수 완화 등을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건의, 지난 2월13일 최종 공원계획이 변경, 결정됐다.
 
여관은 건폐율 60% 이하, 3층 이하, 일반호텔은 15%이하 5층 이하로 변경사항이 없고, 가족호텔(갈곶리 9-2 외 6필지 15,427㎡) 및 관광호텔(갈곶리 9-23 일원 5,410㎡)은 없던 시설이 반영돼 건폐율 40%(관광호텔 50%) 이하 18m 이하의 시설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상업시설지는 건폐율 60% 이하 3층 이하에서 건폐율 60% 높이 10m 이하로 바뀌었다.

시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등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발 빠르게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토지감정을 마무리하고 매각공고와 함께 주차장, 원형광장, 상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지중화), 종합하수처리장 등 관광기반시설이 설치된 지구임을 대대적으로 홍보, 올해 안에 부지매각을 완료해 해양관광 거점도시로서의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2000년 7월 옛 문화관광부의 해양관광활성화 시책에 따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 해부터 국비 44억원을 포함, 모두 129억원으로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대 42,544㎡ 부지에 숙박시설, 상업시설, 도로 및 광장, 주차장, 조경녹지 등 기반조성공사를 시행, 2004년 3월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그러나 집단시설지구내 높이, 건폐율, 용도(여관, 호텔) 제한에 따른 민간 투자기피로 숙박시설의 입지유치에 실패하는 등 경제성 문제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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