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인식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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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달리는 차안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최첨단 장비인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1월말 현재 시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16억5천4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해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방 양측을 향하도록 카메라 2대를 차량 앞쪽에 장착하면 카메라가 도로 양쪽의 주․정차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즉석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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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체납내역이 경보음과 함께 컴퓨터에 표시되고 휴대용 프린터로 번호판 영치증을 출력해 즉시 영치 할 수 있어 체납세 징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체납세 자진 납부의 달이 끝나는 3월부터는 본청과 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고질적인 자동차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는 물론 관외지역 체납차량 특히 타인 명의차량(대포차) 색출도 용이해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세금을 안내고도 버젓이 돌아다니는 체납차량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북도가 실시한 2008년도 시․군 지방세정 운영 종합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선진세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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