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경관과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2009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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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주시는 1976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주택 개량사업은 2008년까지 4,183동 추진 완공되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읍면지역에서는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동지역에서는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규모는 주거면적 100㎡이하로 개축 또는 신축하는 것에 한하여 지원된다.
주택개량 1동당 대출한도는 4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3.0%, 융자상황기간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대출되며, 지방세법 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진주시는 2007년 및 2008년도 건축행정시책사업 추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건축행정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천만원을 수상한바 있으며, 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진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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