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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의장 이석원)에서는 제175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채명지 의원이 발의 하여 20일 전국 최초로 의결하게 된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여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터넷과 미디어의 과도한 선정성과 이를 모방하는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비롯한 교사, 청소년단체, 의료인, 법조인, 학부모, 경찰 등 청소년 관련 전 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조례안을 발의한 채명지 의원(나선거구-다사,하빈)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달성군이 청소년 성범죄 안전지대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확대 되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혹시 피해를 받은 청소년이 있으면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설명 했다.
또 향후 성폭력의 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큰, 거주 외국인 여성, 지적장애 여성, 유흥업소 종사 여성 등에 까지 확대되기를 바라며, 이들을 위해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함께 하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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