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봄을 맞아 무질서하게 난립․급증하고 있는 도시미관 저해대상물에 대한 가로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관문 및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다중집합지역 등이 정비지역이며, 에어라이트(풍선형 비닐기둥)와 입간판, 깃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음란․선정적 내용의 불법광고물 등이 정비대상이다.
구청은 이 기간동안 1개조 5명의 정비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 광고물 등 도시미관 저해대상물을 정비하고,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사업,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를 활용해 간선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의 전신주와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지류를 정비할 계획이며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계도 및 불법광고물 수거,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처분 조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