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한국어교실(20일까지) ․ 돌봄서비스(25일까지) 파견 이용 대상자 74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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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문한국어교실과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용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한국어교실은 지난해보다 26명이 늘어난 54명을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24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이면 된다.
방문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방문한국어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개인 또는 그룹으로 60회 동안 한글 학습 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결혼이민자 자녀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는 20명이며, 신청자격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로서 긴급․일시적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면 된다.
자녀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125시간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2시간 2000원, 추가시간당 5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한국어교실은 오는 20일까지 자녀 돌봄서비스는 25일까지 각각 읍․면․동 또는 시청 여성가족과(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용신청서와 의료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기타 해당 순위증명 서류 등을 구비해 접수하면 되고, 돌봄서비스 이용신청자는 추가로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수급자, 법정 한부모, 차상위 가정(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정), 읍․면지역 거주가정, 다자녀가정, 그 외 일반가정은 1인당 월 평균 의료보험 납입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각각 2월 25일과 27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와 함께 올해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실 및 문화체험,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행복가족 멘토링, 능력개발사업(원어민강사파견), 사랑방 운영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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