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동읍, 대산․북면 등 농촌지역 노후주택 및 빈집 대상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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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낡은 주택의 개량과 빈집을 철거하는 2009년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는 먼저 농어촌주택개량을 위해 낡은 주택 18동 개량에 저리의 융자금 7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동읍, 북면, 대산면 빈집 11동 철거에 770만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읍․면지역의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새로 신․개축하는 주택에 한해 융자금은 동당 최고 한도 4000만원 한도내에서 년리 3%로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또한 빈집철거 정비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낡은 농촌 주택으로 동당 철거비 70만원을 무상 지원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2월 중 선정된 18가구의 건축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 오는 12월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국가경제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을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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