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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강력 조치”
  • 장근의 기자
  • 등록 2007-05-07 0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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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취소등 43명, 체납세 6,630명 10억300만원 징수
 
울산광역시는 체납자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8,481명(18억99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조치를 해 줄 것을 주무관청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중 관허사업이 있는 체납자 1만3,828명(59억1100만원)에 대하여 체납세를 3월말까지 납부토록 독촉 및 관허사업제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조치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주무관청에 2회 이하 체납자 7,402명(5억83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의 신규․갱신거부를 요구하고 3회 이상 체납자 1,079명(13억1600만원)에 대해 당해 주무관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조치를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주무관청은 시 12개 부서, 중구 7개 부서, 남구 11개부서, 동구 8개 부서, 북구 6개 부서, 울주군 12개 부서, 경찰서․교육청 등 10개 기관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 체납자에 대해 관계 주무관청에서 청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 징수 독려한 결과 5월3일 현재 6,630명 10억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뚜렷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소 체납세 납부독려에 응하지 않았던 체납자들이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 취소 등 청문절차이행에 의해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체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구청 위생과의 경우 체납자 189명 1억59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안내문 발송 및 청문 등을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는 손모씨가 870여만원을 납부 등 체납자 135명에 대해 9200만원을 징수하고 미납자 43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했다.

구.군에서 요구한 대표적인 관허사업제한 면허종목은 식품접객업, 화물운송업, 학원설립 등이며 특히, 이들 제한종목 중 식품접객업 면허 체납자가 가장 많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허사업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면서“ 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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