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조례 제정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2-13 08:51:23
기사수정
 
창녕군의회(의장 성이경)에서는, 2009년2월 12일 하루동안 제16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군 집행부로부터 긴급히 제출된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와 이번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9일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과정에서 갑작스런 돌풍과 역풍으로 예기치 않는 엄청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수습차원과 향후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나간다는 측면에 이루졌다.

군의회에서는 이에앞서 3차례의 긴급간담회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빈다는 측면에서 애도문을 채택한 바 있고 사상자와 피해가족의 신속한 보상과 피해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결의한바 있다.

현재 군 집행부에서는 사고수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대의기관인 군의회 측면에서도 사고수습과 관계당국의 진상규명이후 적절한 시기에 의회의 기본고유기능인 집행부견제와 감시감독을 위해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관련 조사특위활동이 이뤄져 다시는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한편 성이경 창녕군의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사고에 대해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비록 하루동안 열리는 임시회지만 피해자 보상조례의 심도있는 심의와 사상자와 피해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조의와 위로 격려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창녕군은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발생에 따른 사망자 신원과 부상자의 숫자 등이 파악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삼성화재와 사망 시 보험 보상한도 최대 3억 원(1인당 한도 1억 원), 치료비 최대 1000만원(1인당 한도 200만 원) 등의 계약을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4명의 사망자와 60여 명의 부상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1일 김충식 군수의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 조례를 바탕으로 유가족 등과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긴급함에 따라 군의회도 의장직권으로 의회소집공고 후 12일 의회를 열어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법적 보상금과 함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해 보상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상심의위는 위원장 1명(부군수)을 포함해 피해자 추천인사 4명, 군 추천인사 4명, 군의원 1명, 보험심사평가사 1명, 손해사정인 1명, 의료관련자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와 보상금액, 수령권자의 적격성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군과 군의회는 이번 억새태우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