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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주정차 CCTV 추가 설치 운영
  • 편집국
  • 등록 2009-02-11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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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기존에 순찰 및 주행형 차량으로 단속하던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무인단속 CCTV카메라 1대를 추가하여 2월 16일부터 정상 운영 가동하며,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로 문화의 거리는 오전 4시부터 오전11시까지만 차량 통행 및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밝히며, 중앙로 문화의 거리 이용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주시는 만연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평일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도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주행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께서도 질서 확립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황색실선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써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오후10시까지이며 5분 경과후 계도없이 단속 확정하게 되며 주행형 CCTV차량, 무인단속 CCTV카메라, 순찰을 통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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