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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직불 사업 신청 이렇게 하세요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2-11 0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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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을 지원키로 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무농약, 유기농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된다.

지급금액은 밭인경우 ha당 유기 79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며/ 논인경우 유기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는 3회만 지급된다.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 ~ 5.0ha이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 실천여부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하며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관할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기간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관할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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