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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혜 확대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2-10 0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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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농업인재해안전공제 가입안내
 
합천군(군수 심의조)은 지난해 농업인들의 빈번한 농작업 사고와 재해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재해안전공제사업을 추진하여 9,928명(657백만원)의 농업인이 가입, 이 중 318명이 사고로 인해 총578백만원의 보장혜택을 받았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가입율을 높여 사고 발생시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국비 50%, 도비 7%, 군비 10%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가입된 농업인 중 사망공제금 21명(193백만원), 장해공제공 7명(93백만원), 기타공제금 290명 (292백만원) 등이 수혜를 받았다.

올해는 공제보장내용 확대와 가입 유형이 변경되었으며, 가입유형은 3가지로 택일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농작업 사고로 인한 사망시 4,000~6,000만원,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15~6,000만원까지, 입원공제금 1일 2만원(최고120일), 치료 공제금으로 1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2009년 농업인재해안전공제 가입비는 1계좌당 68,500원(자부담 22,600원), 78,000원(자부담25,740원), 87,500원(자부담28,870원) 3가지 유형으로 연중 신청가능, 가입일로부터 1년간 각종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을 원하는 15세부터 84세까지의 농업인 및 보장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각 읍면 지역농협 및 농업기술센터(농업대책지원담당 ☏930-39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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