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풍면 지리 주변 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 불법포획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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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현풍면 지리 농로에서 독수리(천연기념물 제 243호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2종) 7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되었다.
달성경찰서(지능범죄팀)가 현장에서 수거한 와이퍼 지지대를 근거로 1톤 포터차량임을 밝혀내고, 동종의 차량 523대와 정비업체를 일일이 탐문조사하여, 이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피의자는 사건 발생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농업인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달성군과 대구시는 민.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민간단체인 야생동물연합(회장 최동학)에서는 먹이주기행사를 실시하는 등 독수리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이하)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대구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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