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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창원시 스포츠바우처사업 시행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2-06 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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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1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펼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으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스포츠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원하는 체육복지사업이다.

수혜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내 만 7세부터 만 19세까지의 유소년과 청소년이다.

스포츠바우처를 발급받은 수혜대상자는 스포츠강좌바우처와 스포츠용품바우처를 창원시시설공단 산하 시민생활체육관, 창원실내수영장, 늘푸른전당에 제시하면 이곳에서 운영하는 스포츠강좌 수강 및 스포츠용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스포츠바우처(이용권)는 매월 6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이때 수강자가 스포츠용품을 구입할 경우 1회(6만5000원)에 한해 스포츠용품바우처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자 접수는 오는 2월 16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sosfo.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므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포츠강좌바우처와 스포츠용품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격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순서대로 26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며, 3~10월까지 스포츠강좌 수강을 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바우처는 매월 17일에 자동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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