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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회 간담회 개최
  • 편집국
  • 등록 2009-02-06 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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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물류 창고시설 관련법 제도개선 모색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의회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회(위원장 이성환)와 함께 지난 4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대형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위 활동위원 5명과 소방재난본부 최웅길 본부장, 경원대 손봉세 교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김해형 과장, 한국건설기술원 김흥열 연구원 등 13명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는 대형화재 재발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과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및 산업시설, 공장 등 신축 시에는 심의과정에 교수 및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창고 내부의 마감재로는 연소 및 유독가스 방지를 위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의견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성환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개선의견이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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