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도우미, 영유아 건강검진, 불임부부 시술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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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로 모성 및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산청군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전개한다.
산청군은 불임부부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등 임신․출산정책을 강화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힘쓰기로 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 월 소득 195만 6천원 이하)인 자로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사이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일정금액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최고 2주 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받게 된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등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신생아를 대상으로는 의료비와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하며, 특히 셋째아 이상 출생아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와 18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를 지급하며, 만 6세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자녀를 더 갖기를 희망하는 남성 50세 이하, 여성 44세 이하의 군민에게는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하며,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만 44세 이하 여성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1회 시술시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70만원), 최대 3회 450만원(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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