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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는 음식점, 사무실 등을 돌아다니며 현금 2백8십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피의자 정모씨(46세 북구 태전동)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0월 절도 혐의로 구속 후 출감한 누범자로서 지난해 6. 17일 북구 산격동 모 신발점에 전화를 걸어 “건물 주인인데 사과를 사 놓았으니 가져가라”고 속이고 피해자 조씨(여,51세)를 밖으로 불러낸 후 조씨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삼만원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대구시내 음식점, 사무실 등을 상대로 현금 2,812,000원을 절취하는 등 중부 2건, 동부 4건, 남부 3건, 북부 2건, 달서 2건 등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서 강력4팀 수사관은 주변 CCTV자료를 확보하고 동종수법의 전과자들을 검색하여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확인 피의자 주변을 탐문하여 지난달 30일 서구 비산동 소재 모여관에 은신중인 정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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