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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된 민원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Happy Call 제도를 시행한다.
Happy Call이란 민원사무처리 후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행정환류제도로서 민원처리 종결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가 종료된 후 3일이내 친절도, 신속성, 개선사항의 3가지 지표를 토대로 민원사무 처리과정의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조사하는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행되며, 취합된 의견은 결과분석 후 매년 2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민원인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니 민원행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중심의 행정 구현과 개방적 환류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홍성군의 이번 Happy Call 시행이 고객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로서 홍성군 행정서비스 체계 전반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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