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경제여건 고려 서민생활 안정 위한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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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거리가 아름다운 거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은 행정처분 면제, 제출 서류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대상은 적법한 요건을 갖췄지만 미허가(신고)된 광고물과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 방법 등 규정에 에 위반한 광고물 중 적법한 요건으로 정비해 신청(신고)하는 모든 옥외 광고물이다.
광고주 등의 신청(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도시과 도시디자인담당, 관할 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신청(신고)하지 않은 광고주 등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허가 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피해를 보는 광고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개별통지하고, 홈페이지 게재, 길거리 홍보 방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특별히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만큼 7월부터는 불법 광고물을 계속 유지한 광고주 등에게 엄정한 법집행 등 집중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고주 등 개인에게는 불법 광고물의 더 없는 양성화 기회며, 나아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제, 올바른 광고물 문화 정착의 시작이 광고주의 의지에 달린 만큼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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