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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심의조)은 지난 1월 12일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월 1일부터 현행 2,400원에서 3,000원으로 25%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6년 7월 1일 기본요금이 2,400원으로 인상된 후 3년여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거리운임은 169m당 145원에서 143m당 150원으로 조정하고 시간 운임도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심야(자정~오전 4시)와 군계(사업구역)외 운행할증은 현행 대로 20%로 유지하고, 호출료 1,000원도 종전과 같이 하기로 했으며 농어촌지역의 복합할증율은 당초35%에서 36%로 조정된다.
금번 택시요금 인상은 승객감소 및 LPG 가격급등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합천군은 사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수리하여 주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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