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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2007년 1월 1일 기준 24,333호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여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통지하고, 또한 군청 홈페이지【(www.haenam.go.kr)-생활정보-개별주택가격】를 통해 언제든지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합하여 결정공시된 가격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31일간이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6월 29일에 조정.공시한다.
또한 2007년도 주택가격공시와 관련 주택분 재산세 부담수준은 얼마나 될까?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공시가격별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재산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5%를 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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