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지역 최근 9년간 연평균 9건 발생 피해액 27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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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 봉대산 방화범 검거 포상금이 1억원으로 확정됐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지역 산불방지 특별 대책을 수립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공무원 경찰서 군부대 등 3개 단체(450명)가 참여하는 방화범 검거팀을 구성 운영하고 공무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4개 단체(250명)로 순찰 감시 및 매복조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한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 제공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방화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공무원에 대한 산불 방화범 검거 인센티브(승진 등) 제공 및 방화범을 검거한 일반인 및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특채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인 경우 산불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제공 및 검거 공무원 1호봉 승급 및 우선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산불방화범을 직접 검거한 소방․경찰공무원(소방위․경위미만)에게 1계급 특진토록 요청할 계획이며 민간인으로 산불방화범을 직접 검거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특채를 검토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예방대책으로 공무원 경찰서 현대중공업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산불방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자연보호협의회 해병전우회 등 35개 단체(1000명)가 참여하는 민간단체 자율감시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동구 염포산 마골산 봉대산 일원 등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헬기 계도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근무를 강화 운영키로 했다.
진화대책으로는 주간의 경우 동구 지상 진화대 및 헬기 투입 초등 진화(1단계) 전직원 비상 및 산림청 헬기 추가 요청 투입(2단계) 등으로 야간은 4단계로 구분 산불 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봉대산 등 동구지역 산불은 최근 9년간 연평균 9건(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9건 발생)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액은 조림비용 동원인력 헬기동원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 2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방화죄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 또는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시험림 수형목 보호수에 방화한 자 7년 이상 징역 자기 소유 산림 방화자 10년이하 징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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