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긴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진부시 본청 및 28개 읍.면.동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산불진화 장면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차량계도 방송과 마을앰프 방송을 하루 3회 이상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의 읍면동 출장 시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으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읍.·면.농촌동의 농민들에게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로 하였으며, 산 연접지 소각 등 부주의로 산불을 낸 4명을 검찰에 송치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산 연접지의 논·밭두렁 소각자 2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는 앞으로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 가해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색출하여 산림실화 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없도록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