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성수품목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등 지도단속
|
산청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목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유통질서 확립과 물가안정에 힘쓰고자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2주간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에는 군과 농협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2개반 19명의 합동지도 단속반이 주2회 제수용품과 생활필수품 개인 서비스요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가격표시 이행여부 계량 위반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현장 지도와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실시한다.
특히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단체의 담합 인상행위 적발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