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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원주 기업․혁신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업도시는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보통리 월송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8,343,933 제곱미터를 혁신도시는 반곡동 관설동 행구동 단구동 일원 3,203,501제곱미터에 대하여 지난 2006년 3월 3일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으나 개발구역지정 완료와 도시관리계획이 지난1월2일 결정고시 됨에 따라 1월중 개발행위제한지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으로 원주 기업․혁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으나 토지 소유자 등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면도 있다며 해당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2008년 3월 14일 1공구가 착공되어 약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12월 말 현재 혁신도시는 보상이 97%완료 됨에 따라 2.3공구도 금년 3월 착공계획 기업도시는 2008년 11월 24일 한 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은 바 있으며 보상이 82% 완료됨에 따라 1월 중으로 미 협의 물건에 대한 토지수용을 마치고 금년 해빙과 동시 공사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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