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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새해부터 교통영향평가 절차간소화로 개선 운영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1-09 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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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 위촉장 수여
 
진주시는 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대학교수를 비롯한 교통관련 전문가 등 12명의 시 자체 교통영향분석·제도개선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과거 교통·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폐지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위촉하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중앙 및 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 시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는 기존 시 건축위원회에 교통관련전문가 4명을 추가 위촉하여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이들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협의와 검토를 거침으로 해서 이전보다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발사업은 지역대학교수, 관계공무원,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에서 위촉되는 15명의 위원들은 시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심의 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고증과 자문을 거쳐 심의업무를 심도 있게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까지 심의관청중심에서 시행하여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던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사업시행자 관점으로 평가시스템 전반을 개선 시행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시민 편리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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