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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가로환경시설물(가설울타리 가림막 방음벽 옹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정으로 쾌적성 심미성이 고려된 일관성 있는 거리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시설물의 개선으로 김해다운 경관정비 및 디자인 창조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로환경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은 설치 기준 및 표준모델로 구성됐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제작하여 예산절감과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설치기준으로서 가설울타리는 대형건축공사장(5층 이상 또는 연면적3,000㎡이상) 및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대상)등이 해당되며 가림막은 건물높이의 1/2이상 설치하되 가급적 공사장 전체에 설치하여야 하며 방음벽은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2조 (주간65dB이상 야간55dB이상)가 적용되며 옹벽은 3m이상 설치되는 민간 또는 공공공사 등에 적용된다. 디자인기준은 자연소재(석재 목재 철재 등)사용 및 차분한 색상을 적용 하며 옹벽 설치시 표면은 디자인된 문양거푸집 사용 또는 친환경적인 형태의 보강토 옹벽 및 타일사용 등이 있다.
개발된 표준모델은 가설울타리 가림막 방음벽 옹벽 등을 구분하여 도시디자인과 자료게시판에 게재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공고를 통해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여 가설울타리 등 가이드라인 지정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단순한 1차적인 기능성을 넘어 조형성을 부과함으로써 지역이미지 향상 및 건설현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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