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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비 면제 서민부담 해소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12-29 0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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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는 지방세 완납만으로 부동산 압류해제 돼
 
창원시는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압류해제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압류 및 해제 등 부동산등기를 촉탁하려면 건당 각각 2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기타 부대경비와 함께 8180원의 압류해제비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시는 최근 경제침체로 지방세 체납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그나마 체납자가 지방세를 완납함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비 미납부로 압류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알고 2009년 1월 1일부로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1270여 건이 부동산이 압류된 것에 비춰볼 때 내년에도 1000여 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압류해제비 800여 만원의 지출은 시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해제비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한 발생을 해소하고 체납자의 이중고를 해결하는 등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방세 납부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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