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톤미만의 연안안간망, 연안들망, 연안선인망, 연안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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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자로 5톤 미만의 일부 연안어업에 대해 어획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에 보고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5톤 미만의 연안안강망, 연안들망, 연안선인망 및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획실적 보고의무가 제외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어획실적 보고요령 및 보고 시기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입항 후 3일 이내에 업종별(지구별)수협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다.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어획실적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관리가 필요하거나, 어업 분쟁 및 조정이 필요한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무선통신이 구축된 연안어선의 어획실적 보고 의무는 계속 존치하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5톤미만 영세어업인의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문맹인 것을 감안 연안어업에 대한 어획실적 보고제도 폐지를 계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부 연안어업에 대하여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획실적 보고에 따른 어업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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