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 내년부터 신고자에게 2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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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2009년 1월부터 상수도 누수현장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수도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누수현장을 최초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2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전환과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파파라치들의 무절제한 신고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 및 운영에 문제점을 최소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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