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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분양된 유기 견에 대한 동물 등록 첫 시행
  • 편집국
  • 등록 2008-12-22 0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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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마이크로 칩을 주입하여 동물 등록
 
대전광역시가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 칩을 주입하는 동물등록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분양 유기 동물 등록제 시범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시되며 분양된 유기동물은 동물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동물 현황 전자 칩 번호 등이 담긴 마이크로칩을 주입하고 등록하게 된다.

유기동물 분양 신청을 하면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이크로 칩을 시술하고 시에서는 등록정보를 동물복지 종합정보 시스템 DB에 저장한 후 동물 등록증을 교부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그 동안 유기동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자가 재유기하거나 유기 견을 다른 농장으로 넘긴다는 등의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동물 등록제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를 해당 구청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는 앞으로 분양된 유기견의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대하여 그 실효성 및 결과를 분석하여 조례 개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지난 10월 제정하고 매년 늘어가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 대책을 세웠다.

유기견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소(042-825-1119) 또는 각 구청 축산담당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 한소영 담당직원은 중앙 관계부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시책추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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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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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6 14:29:03

    앙앙그강아지학대자구만아아아앙불사해ㅠㅠ그아저씨경찰애신고개마음몰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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