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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편집국
  • 등록 2008-12-16 0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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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만7천건 337억 7천만원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광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28만7천건에 337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 27만8천건 336억1천만원 화물자동차 7천건 1억원 승합자동차 등 기타 2천건 6천만원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 감소 금액은 7.3%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 1월중 연납차량 증가와 7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점진적 세율인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에서 10인승 자동차의 경우(전방조종자동차 제외)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돼 2005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6.5% 2006년에는 33% 2007년에는 50% 2008년에는 67%를 적용했고 2009년에는 84% 2010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는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광주비자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납부 자동이체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동구 062-608-2264 서구 062-360-7530 남구 062-650-7291 북구 062-510-1594 광산구 062-940-8288)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2009년에도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중에 선납하면 선납금액의 10%를 할인받으므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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