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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농작물 불법경작금지 단속
  • 편집국
  • 등록 2008-12-16 0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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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강 율하천 등 4개 하천구역 대상
 
하천구역 내 각종 농작물 불법경작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이 실시된다.

대구 동구청은 내년 2월말까지 건설지도담당 외 5명으로 계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경작 행위를 근절시키고 하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천둔치나 제방 등에 농작물을 불법 경작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은 금호강 율하천 합류지점에서 봉무동 위남마을 좌․우안 율하천 금호강 합류지점에서 경부고속도로 아래 불로천 금호강 합류지점에서 도평동주민센터 뒷편 방촌천 대구공항 앞에서 금호강 제방 간 등 4개 지역을 중점 계도 단속지역으로 정하고 홍보 안내문 작성배포 및 경작지에 부착 계도 하천 내 불법경작지 순찰을 통한 경작자 면담 및 계도 불법경작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경작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건설과 관계자는 금년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는 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내년 2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경작사실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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