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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 편집국
  • 등록 2008-12-08 0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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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농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양육비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및 젊은층의 농촌 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농림사업일환으로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읍,면) 및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5ha미만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녀(0~5세, 만6세아 중 취학유예아동)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구분 지원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리․통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서와 의료보험카드 사본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원조건 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연령별 월 지원금액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최저 11만7천원(만4세)에서 최고 26만원(0세)까지이며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지원금액은 최저 5만9천원(만4세)에서 최고 13만원(만0세)까지 나이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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