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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방세체납액일제정리 실시
  • 편집국
  • 등록 2008-12-04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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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등 추진
 
대구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구․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체납세일제정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세일제정리는 대구시의 2008년도 지방세체납액일제정리계획에 의거 금년 상반기 1차(5~6월) 하반기 2차(9~10월)에 이어 실시하는 3차 체납세정리로서 2008년도 출납폐쇄기한인 내년 2월말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구시는 1차 2차 두 차례에 걸친 체납세정리기간 중 총 16만여 명 체납자의 체납액 1,336억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공매 및 새벽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과 인허가 제한 및 신용제한 등 행정제재를 단행하여 체납세 680억원을 정리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819억원으로서 전년 동기(1,693억원)보다 126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신축아파트 미분양 및 담세력없는 대포차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날로 늘어가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이번 3차 정리기간에는 고액체납자 120여명에 대한 명단공개(12월중)를 실시함과 동시에 3개월간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대상자 확정을 마무리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154명 중 약 40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시 및 구․군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체납자의 각종 재산(부동산 차량 금융 급여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실시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잘 납부하여 주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 구현은 물론 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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