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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고시제정"
  • 정화자 기자
  • 등록 2008-12-03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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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동안의 분쟁조정이 해소될...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그동안 야기되었던 대게 포획을 둘러싼 연안자망어업과 근해통발어업의 업종간 조업분쟁을 경상북도 주관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2007년 9월 부터 2008년 9월까지 조업구역 설정을 위한 대게류 시험연구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연구조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연근해어업 분쟁조정과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 12. 1 경북도 고시를 제정, 이번 고시를 계기로 연 ․ 근해어업간 그동안의 분쟁조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고시의 주 내용은 경북도내 연안으로부터 수심 400~429m 까지는 대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어구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3.1부터 4.30까지 2개월간 영덕해역(3ha-별첨해역), 울진해역(3ha-별첨해역)은 대게포획을 년중 금지한다.

다만 연안통발어업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주어 영세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했으며, 영덕군은 경북도 고시사항 준수여부 지도 계몽과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자원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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