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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일석이조’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11-24 0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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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대포차도 공매처분으로 체납세도 징수하고 범죄예방 효과 거둬
창원시는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도 징수하고 범죄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지방세의 29%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 주.야간 상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창원시는 21일 현재 총 279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번호판 영치를 통해 8억2300만원의 자동차세를 거둬 들였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시는 영치 활동 중 발견된 일명 대포차는 운행자를 설득해 차량을 인도 받았다. 또한 고액상습체납 차량은 각종 압류 및 과다 채권 설정 등으로 체납차량 소유자 스스로 처분할 수 없음을 알리고, 공매처분의 효율성을 인식시켜 당해차량을 인도 받아 인터넷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는 그동안 106대를 공매 처분하고 체납액 1억200만원을 충당했다. 이중 대포차도 75대나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대포차를 인도받아 공매 처분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는 물론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대포차로 인한 범죄 등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체납 대포차는 발견 즉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차량용 족쇄를 채운 후 차량을 인도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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