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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행위자 구속”
  • 편집국
  • 등록 2008-10-28 0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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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 쑥뜸, 부항 등을 이용 부정의료행위자 검거
 
대구동부경찰서(서장 도범진)에서는 한의사 면허없이 대구 동구 ○○동에서 한의원을 개업한 후 2008. 3. 4.경부터 10. 13일까지 피해자 송○○(46세, 여)의 팔과 다리에 침과 쑥뜸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금10,000원을 받는 등 위 기간동안 총751명의 환자로부터 금12,536,000원 상당의 치료비, 한약조제비 등을 교부받고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피의자(남, 55세)를 검거하여 구속 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한의사 자격증을 위조하고 이를 한의원에 비치하여 중의사 자격을 소지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침과 쑥뜸을 놓아주고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고 한약을 조제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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