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던 공공목적 광고물도 육교 등 금지장소에 설치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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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된데 이어 지난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는 자체적으로 ‘육교 등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을 수립, 지난 6일 행정관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금지사항을 일제히 통보했다.
시가 마련한 계획에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현수막을 게첨 할 경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 특히, 육교나 가드레일, 가로수, 전주 등에 행정 광고물 부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 대하여 강력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이 근절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간 육교현수막의 경우 일반 광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도로교통상의 안전문제 뿐 아니라 현수막과 노끈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도시미관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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