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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형렬)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오는 8월부터 건축허가, 옥외광고물허가, 유흥 단란주점 허가 등 11종의 복합민원 처리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 서류가 접수되는 다음날 관련부서 책임자가(6급 담당)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한 법률검토와 부서의견을 토론하고 기록하여 이를 근거로 민원허가처리를 하는 것이다. 8월 한달간 시범운영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실무종합심의회가 정례화 되면 그동안 관련부서에 협조 문서를 보내고 받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민원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구비서류도 감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회의시간을 출근시간 30분전으로 정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합동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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