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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쇠고기 이력추적제 준비 집중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7-28 0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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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잎한우 전산입력 등 소 사육 실태 일제조사
하동군이 오는 12월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6월 한달동안 읍면 주관으로 관내 사육되는 전 한우에 대한 농가현지확인과 귀표장착 등 소사육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양보면 3300두, 다음으로 횡천 2200두 그리고 진교 2100두 등 모두 18,000두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다라 금년 12월 22일부터 전면 의무․시행되는 사업이다.

또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소 사육에서 쇠고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광우병 등 위생․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을 규명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수입산 쇠고기와 차별화 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이고 특히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구입할 경우 둔갑 판매를 막을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시장 확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촉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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