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모든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철저히 지켜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883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14개 행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 금품수수 제한 ▲ 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등의 부당이득 수수 금지 ▲ 경조사 통지 제한, 외부강의 신고 등의 행동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지자체 산하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들도 이 행동강령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이번 통보는 유례없는 유가폭등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