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구청, 내 가게 간판 양성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8-07-10 10:03:00
기사수정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불법광고물 중 신고 및 허가 요건을 구비한 미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양성화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남구청에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불법광고물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양성화 방안을 기획하였다.

지난해 조사한 옥외광고물 현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총수량은 28,729개, 그 중 불법광고물 수량은 13,846개로 6년 전인 2001년 총수량 15,000개와 불법광고물 수량 7,415개에 비해 각각 91.5%와 86.7%가량이 늘어난 수치이다.

현재 관내 불법광고물은 총 광고물의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 7,000개로 6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9월 30일까지를 1단계, 12월 31일까지를 2단계 불법광고물 신고기간으로 정해 1단계에는 이천동과 봉덕 1․2․3동, 대명 1․2동 1,050건에 대해, 2단계에는 대명 3․4․5․6․9․10․11동 1,270건에 대해 자진식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자진신고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으로 가로형 간판은 면적 5㎡이상이 신고대상으로 3층 이하는 판류이용 또는 입체형 문자와 도형이 부착가능하며 4층 이상은 입체형 문자와 도형만 부착가능하다.

돌출간판 허가대상은 1면 면적 1㎡ 이상으로 간판하단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3m이상,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이내여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은 높이 4m이상이 허가대상으로 각각 높이 10m, 1면 면적 10㎡, 합계면적 40㎡ 초과 금지이며, 미관지역은 보도의 경계선에서 3m이상, 일반지역은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이며, 에어탑과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불법이다.

불법광고물 신고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 신청서와 본인소유 건축물이 아닌 경우 건물주 사용동의서를 가지고 남구청 건축주택과를 찾으면 된다.

특히 이 기간에는 광고물 설명서와 도안 등의 제출이 생략되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과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등관리법 제20조2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진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