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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지도점검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8-06-23 0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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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수입개방 앞두고 안전성 확보 절실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 등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어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지난 5월초 입법 예고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3일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표시제 정착 시까지 식약청과 합동으로 1개반 4명의 지도 점검반을 편성한 후 영업면적 100㎡이상 일반음식점 694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말 관련 업소와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 1만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번주 부터 식육 원산지 및 종류표시 준수 여부와 표시된 원산지 및 종류의 사실 여부, 원산지 증명서 보관 및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기간 중 판매업소에 보관된 쇠고기 100g을 유상 수거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수입육과 젖소 등을 한우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시 관련 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7월 9일경 있을 영업자 교육 시 사회여건변화 등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별도의 질문 답변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문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 식육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둔바 있는 DNA 검사방법을 적용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엄중히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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