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예비후보가 8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도정 공백과 보궐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경선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가 업무상 배임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됐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 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사건은 지난 4월 1일 검찰에 재송치됐다면서 “이번 재송치 과정에서 기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제기는 기존의 배임 혐의에 더해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1심은 6개월 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한다는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판결 사례와 '6·3·3 원칙을 언급하면서 “도지사 당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경북도정의 마비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보궐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은 이철우 후보가 선거에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도 예산을 불법 보조금 형태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국민 혈세를 개인의 과거사를 덮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며 ”경찰은 예산 서류와 녹취록, 진술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공세를 높였다.
이어 "국민 혈세를 개인 과거사를 덮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선거에서 불리한 내용의 보도를 막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기부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후보 측이 최경환 전 예비후보측 중하위급 실무자 일부가 이철우 캠프로 이동한 것을 마치 최경환 후보, 본인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공정한 경선 운동을 하고 있다며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원 예비후보가 8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